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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고객문서 파쇄 절차 어겨…인사조치 등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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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6 15:05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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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고객문서 파쇄 절차 어겨…인사조치 등 중징계 불가피
[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NH농협은행이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를 파쇄업체에 처분하지 않고 일반 파지수집업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경북 경산에 위치한 한 지점은 지난 15일 자체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가 담긴 전표 1만건을 한 재활용업체에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 측은 당초 파쇄업체에 넘겼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일반 파지수집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파쇄업체에 맡겨야 하지만 해당 지점이 비용절감을 위해 아는 일반 파지수집업자에 맡긴 것”이라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당일 파쇄되는 것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 문서에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개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는 15일 처분된 뒤 3일이 지난 후인 18일이 되서야 전량 파쇄됐다.
이에 농협은행 및 해당 지점은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일단 비용절감을 위해 파쇄업체에 맡기지 않은 만큼 장부상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파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고객 정보가 3일간 방치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걸릴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정보의 처리에 대한 목적이 완료된 개인정보는 복구가 불가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협은행도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 정기인사는 매년 1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시기 및 징계 수위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협은행은 각 지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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